▣ 물류관리사란?
▶ 물류관리사(CPL:Certified Professional Logistician)
물류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을 통하여 화물의 수송·보관·하역·포장 등의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물류관리사 시험안내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1.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실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시험과목
시험과목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 물류관련법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 합격자 결정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