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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법률정보
  •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2.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3.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③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시행일 : 2019. 3. 19.] 제37조의2
  •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시행일 : 2019. 3. 19.] 제37조의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법률정보
  • 제2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2.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
    3.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4. 그 밖에 신고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27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물류신고센터와 관련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제5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접수
  • 제5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의2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법률정보
  •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2.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
    4. 신고 내용의 확인 시 물류신고센터 및 관계 공무원 외의 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③ 물류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물류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의3(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5.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분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① 물류신고센터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신고센터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 제4조의5(조정의 권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신고의 주요내용
    2. 조정권고 내용
    3.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4.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서, 거래내역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
    2.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4조의7(자문위원회)
    ① 물류분쟁에 대한 조정의 권고 등 물류신고센터의 업무와 그 운영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 제4조의8(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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